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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1012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194,43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일 선납),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7개월간(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의 임대료를 면제하되, 피고가 마트를 2014. 3. 31.까지 정상적으로 개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료 면제 약정’이라 한다.) 및 피고가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명도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명도한 날까지의 해당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갑 제1호증 계약서 제4조, 제14조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예정된 마트를 개점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금원을 단 1회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2014년도 미납 관리비 내역은 별지2 표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시표시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1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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