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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165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C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3층 120.70㎡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목적물 : 서울특별시 C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중 3층 120.70㎡ ② 임대차보증금 : 15,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 2010. 10. 1. ~ 2011. 9. 30. ④ 월차임 : 1,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세, 관리비 별도) 관리비 20만 원

나.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되었는데, 피고는 2015. 4.부터 2015. 11.까지의 8개월분 월차임 합계 14,800,000원{= 1,850,000원(= 월차임 1,500,000원 부가세 150,000원 관리비 200,000원) × 8}을 미납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중 14,800,000원은 위 연체차임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원(= 15,000,000원 - 14,800,000원)은 2015. 12.분 월차임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말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1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2016. 5.말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5. 12.분 나머지 차임 1,650,000원(= 1,850,000원 - 200,000원) 및 2016. 1. 31.부터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일까지 월 1,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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