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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93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5. 1.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E와, E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4.39㎡(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3. 5. 24. 피고 C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2013. 5. 20.부터 2013. 7. 20.까지 전대하되, 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 등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E의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와 피고 D은 2013. 5.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F정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C, 피고 D과,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3.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피고가 피고 C, 피고 D이 연체한 차임 3,500만 원을 2014. 4.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차임은 매월 5일 지급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피고 C는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으로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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