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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경 상당구 C에 있는 D 학원 부근 E 식당 주차장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G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H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도록 매매를 알선하고, 그 후 2012. 8.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사무소가 있는 주차장에서 위 F 스타렉스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H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B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도록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사무소가 있는 주차장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A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J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도록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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