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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9 2014고단5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4. 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인터넷 D, E 및 F 사이트에 ‘리스차 전문매입 G’이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대포차량의 유통은 횡령,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조장하고, 교통행정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책임자의 적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커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요구하여 관할관청이 사업의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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