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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9 2014고단5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에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매매하는 등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운영의 D 명함 시안 첨부), 이메일 자료

1. 수사고보(A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사실), 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유무 회신 2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일부 발췌), -휴대전화 2대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대포차량의 유통은 횡령,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조장하고, 교통행정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책임자의 적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커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요구하여 관할관청이 사업의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자동차매매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대포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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