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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2014. 2.말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인천시 부평구 E 소재 2층 옥탑방 사무실에 책상 3개,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온 F, G, H, I, J, K, L, M, N, O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등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자동차 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위 사무실 부근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P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F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2. 5. 20.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Q 포터2 차량을 G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4. 2. 20.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R 스타렉스 차량을 H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4. 2. 15.경 같은 장소에서 S 포터2 차량을 I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4. 2. 3.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T 쏘렌토 차량을 J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3. 9.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U 카니발2 차량을 K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4. 1. 12.경 같은 장소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V 벤츠B200 차량을 L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3. 11. 5.경 같은 장소에서 W 포드(토러스) 승용차를 X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고,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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