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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21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2.경 공범 D이 또 다른 공범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관광버스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를 인수한 다음 위 F 소유 버스들을 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양도하는 속칭 ‘대포차’로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자, 자신이 그 매수자를 물색해 매매를 알선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달서구에서, 위 D의 요청에 따라, 2013. 2. 25.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 설정에 따라 임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위 F 소유 G 버스를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H에게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는 등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당권 설정에 따라 임의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위 F 소유 버스 14대를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E 및 위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인 피해자들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F 소유 버스 14대를 그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경 대구 달서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는 등 20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전국 일대에서 자동차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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