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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0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03:09경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발신번호가 C으로 하여 “야 이개씨발놈아 뱃”라는 문자를 시작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4회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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