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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4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2의 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8개월, 몰수, 제 2 원 심: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2의 죄 및 2017 고단 2879호에 대하여 징역 2개월,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3 내지 8의 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죄 중에서 2017 고단 815호, 2017 고단 1015호, 2017 고단 1063호, 2017 고단 1260호, 2017 고단 1512호의 각 죄 및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3 내지 8의 죄,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2의 죄 및 2017 고단 2879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판결들 중 2017 고단 2689호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2의 죄 및 2017 고단 2879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된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 받은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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