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내지 11번 죄 및 판시 제 3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연번 1, 2번 죄: 징역 2월,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2 내지 40번 죄, 판시 제 2 죄, 판시 제 3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연번 3 내지 21번 죄, 판시 4 내지 11 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 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D 의료재단 등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난치성 질병인 ‘ 크론 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곤궁한 형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 내지 11번 죄 및 판시 제 3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연번 1, 2번 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