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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5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 고단 223 사건의 판시 제 1의 죄, 판시 제 2의 각 죄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및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2017 고단 223 사건의 판시 제 2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1 기 재 각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고단 223 사건의 판시 제 2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1 기 재 각 죄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7 고단 223 사건의 판시 제 1의 죄, 판시 제 2의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2 내지 순번 119 기 재 각 죄, 2017 고단 116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223 사건의 공소사실 중 “1. 무 등록 대부 업” 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0회에”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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