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AO( [2013 고단 816]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8 기 재 근로자), BB( [2013 고단 843]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8 기 재 근로자), BG( [2013 고단 860]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연번 2 기 재 근로자 )에 대한 각 범행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4. 8. 18. 근로자 AO, BB, BG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임금 체불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고단 1004] 사건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회생 절차에서 소극적으로 재산 목록에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 재산의 은닉’ 이라고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조 제 1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사기회생 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T( [2013 고단 810]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기 재 근로자 )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AZ( [2013 고단 843] 사건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6 기 재 근로자 )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3 고단 810] 범죄 일람표 (1) 연번 4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24,57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판시 [2013 고단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