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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5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원 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4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월,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4 기 재 각 죄, 제 2의

나. 죄, 제 3 내지 9, 12 내지 1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5 내지 19 기 재 각 죄, 제 2의

가. 죄, 제 10, 11, 18 내지 2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5 내지 19 기 재 각 죄, 제 2의

가. 죄, 제 10, 11, 18 내지 20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5 내지 19 기 재 각 죄, 제 2의

가. 죄, 제 10, 11, 18 내지 20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5 내지 19 기 재 각 죄, 제 2의

가. 죄, 제 10, 11, 18 내지 20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4 기 재 각 죄, 제 2의

나. 죄, 제 3 내지 9, 12 내지 17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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