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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3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협조(물상보증) 하에 피고 명의로 3,5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8. 7. 접수 제79145호), 위 대출금의 상환이 연체되자 신한은행이 2015. 11. 17.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물상보증 하에 위 대출이 실행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이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위 대출금을 사용한 자는 D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위 대출절차에 협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위 대출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위 대출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단2973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나1281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D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까지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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