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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합2595 판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72(2016.3.7)

제목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의 변제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6구합25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포함) 370,68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황BB, 황CC(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망 노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김EE이 2011. 9. 22.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 ○○구 ○○동 278-16 대 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후 2011. 9. 2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사건 물상보증 채무'라 한다). 한편 최FF, 김GG(최FF의 어머니), 구HH(최FF의 친구)는 2011. 9.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상속인에게 지급기일을 2012. 3. 22.로 하는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상속인은 2012. 9. 28. 사망하였고, 양돈축협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1. 25. 원고 등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원고 등은 2012. 9. 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축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타경xxxx).

다. 이에 원고 등은 2013.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5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30. 마쳤다.)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 4억 6,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3. 3. 3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209,599,419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4. 1. 21.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등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6,000만 원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는 등 과세기초사실을 달리 판단하고 2014. 2. 12. 원고 등에게 367,916,000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3. 1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4. 5. 1. 위 과세예고통지 때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상속세 370,686,2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 등은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를 상속받아 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하려 노력하였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어 구상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2)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4, 7, 8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원고 등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반면에 원고 등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 외에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있지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자 양돈축협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김EE은 최FF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주채무자인 최FF과 그의 어머니이자 연대보증인이 김GG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인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XX고단XXXX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XX노XXXX 판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연대보증인인 구HH 역시 최FF의 친구로서 최FF의 부탁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대출 무렵 최FF은 소유 부동산이 없고, 사업자금으로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였으며, 거주할 아파트의 월세보증금과 배우자의 교통사고 배상합의금 등의 용도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구HH도 소유 부동산이 없고, 채무변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금 상환 등의 용도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바,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도 최FF과 구HH는 모두 상당한 자금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김GG이 고령으로 사업이력이 없고, 소득 및 소유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최FF, 김GG, 구HH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최FF, 구HH에 대하여는 각 송달불능으로 각하되고, 김GG에 대하여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원고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형식적 주채무자인 김EE은 부동산 등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고, 최FF은 ○○세무서에 국세결손액이 19,549,000원이 있어 과세관청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며, 구HH가 보유 중인 자동차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국세통합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속개시일 무렵 형식적 주채무자인 김EE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점, 실질적 주채무자인 최FF이 근로소득이 있고(총급여 2012년28,883,000원, 2013년 86,500,000원), 전세가가 3억 7,000만 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구HH가 매출액 24,854,000원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제작사의 주식(주식수 40,000주, 액면가액 50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김EE, 최FF, 구HH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등의 최초 상속세 신고・납부 때와는 달리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고, 상속재산가액도66,123,530원을 증액하는 등 과세기초사실을 달리 하여 상속세액 370,686,2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과세기초사실 중 이 사건 물상보증 채무 4억 6,000만 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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