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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3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자신은 대출 중개를 하는 ‘B회사 C 과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이 되려면 3개월 동안의 입금 이력이 3,000~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금액만큼을 당신 계좌에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우리 쪽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만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넘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F’이라는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될 것이고 입금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G 형사라 소개한 후 “1억 5,000만 원 돈세탁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유형 사건을 확인중이니 협조를 하라, 보유 금액의 정당성을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30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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