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685 판결
[구상금][공1992.4.1.(917),1004]
판시사항

이사가 대표이사와 함께 그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이 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회사 이사회의 기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의 이사가 위 대표이사와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위 대표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이사가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곽한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와 소외 1이 자신들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기채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여 소외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회사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대출받을 때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과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다름없다 하겠으므로 적어도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막바로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3.선고 91나103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