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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983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4,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 10. 3. 25.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대 235㎡와 그 지상 건물 및 D 대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자 위 조합은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E)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9.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 한편 위 조합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62,014,071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물적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해 위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위 조합이 배당받은 금액만큼 피고에게 구상권을 가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해당하는 62,014,0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상보증 당시 원고와 피고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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