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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0: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대출을 받으려면 공정 증서 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증빙자료는 회사에서 만들어 주겠으니, 회사 직원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공정 증서 작성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11 경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98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7 경 이를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전액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절차에 의해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송금한 사람도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채업자 내지 사금융업체 대표자의 자금인 줄 알았고, 피고 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피해금액 역시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따라 송금된 돈으로 알고 피고인이 개인 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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