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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671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실시한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임금 월 6,000,000원 및 차량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3. 30.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후 2013. 5. 21. 이 사건 공사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산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1월분, 4월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3년도 1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15,678,81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2012년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휴일근무수당 합계 17,665,695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총 33,344,505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5. 2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1327)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7.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정241)에서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 10, 39,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16,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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