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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6가합101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6. 11. 2. 수원시 장안구 F건물 제4층 G호, H호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다.

나. 피고 C(개명 전 이름 K)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성고객을 상대로 세신영업을 하던 자인데 2007. 2. 7.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유치권 점유자인 피고 B이 유치권 합의가 됐을 시 100%인 1,125,000,000원을 피고 C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인 L는 피고 C 등에게 ‘피고 B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할 시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상에 피고 C은 ‘지급명령 확정시 각서를 반납하고 각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부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2.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허위의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L에 대한 1,4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2007. 2. 12. L를 상대로 1,4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L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09. 10. 21.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려는 원고에게 “유치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고 매수인(원고)의 각종 서류(계약서, 내역서 등) 요구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와 M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0. 2. 24.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는 4/9 지분에 관하여, M은 5/9 지분에 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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