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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305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606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28. 경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모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연대 보증인 및 시공사로서 담보물 건인 경남 창원시 G 외 10 필지 단독주택 및 병원( 토지 5,472㎡, 병원 건물 13,444.3㎡, 주택건물 224.44㎡ )에 관하여 공사비 및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향후 공매 포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시 담보물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일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 데 위 저축은행이 2011. 8. 26. 경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창원지방법원 H), 피고인은 2011. 12. 16. 경 창원시 성산 구 소재 창원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위와 같이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인 주식회사 D, 소유자 주식회사 F, 경매 목적물 위 담보 물건에 관하여 108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를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유치권 포기 각서, 유치권 신청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모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 받을 당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긴 하였지만, 기존에 건축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76억 원이므로, 그 중에서 모아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금인 69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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