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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나55742
퇴거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가지급 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 대한 주택보증’ 이라고만 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공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경 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2016. 4. 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공사의 하수급 인들은 2013. 6. 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는데, 피고 및 C은 2016. 4. 22. D의 중재 하에 위 하수급 인들과 유치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8.까지 양수대금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및 C은 약정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9. 29. 경 하수급 인들에게 양도금액 및 지급시기를 다시 정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D에게 ‘D 가 2013. 6. 경부터 유치권자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온 것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대한 주택보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C과 E은 2018. 6. 29. 유치권자 F, G, D( 이하 ‘D 등’ 이라 한다 )에게 ‘C 과 E이 위 합의 각서 및 지불 각서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위 각서들이 모두 무효가 되었음을 확인하되, 다만 공매 절차에서 C과 E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는 경우 그 효력을 회복한다’ 는 내용의 새로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2018. 8. 10. 대한 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353,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8. 9.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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