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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01 2016가단5809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 주식회사 남현플러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는 2008. 9. 무렵 포항시 북구 C 외 2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D)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위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주식회사 남현플러스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티센크루프와의 각서 1) 피고 티센크루프는 2013. 9.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유치권포기각서 피고 티센크루프는 주식회사 남현플러스가 발주한 현장의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 미수 및 건축공정 중단에 따라 부득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고 티센크루프는 미수금액의 60%에 상당하는 77,08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건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합니다(단 각서 제출시 합의금액의 20%인 15,417,600원을 지급한다

). 2) 원고는 2013. 9. 16. 피고 티센크루프에게 15,417,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과의 각서 1) 피고 B은 2013. 9. 10. 무렵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치권자인 피고 B은 신축건물의 공매 매수자와 유치권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위 신축건물 공사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잔여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단 유치권 합의금액 지급은 모든 유치권 관련자들과 합의가 완료된 시점에 우선 20%를 지급하고, 잔여금 80%는 본 신축건물 매구 대출금 기표 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본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 원고는 2013. 9. 16. 피고 B에게 3,000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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