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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6나5741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보조참가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로부터 2013. 2. 7.부터 2014. 12. 24.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설계변경부분 토공사, 흙막이 토류판 교체공사, H빔 보수공사 및 추가가설공사, 터파기작업, 토사운반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가 투입한 공사비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228,026,000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정은 위와 같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현장 점유 여부를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도 비치되어 있었으며, 현수막을 직접 부착하고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에 출퇴근하면서 현장을 점유한 M은 명백히 피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현장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회사는 피고밖에 없었으며 C과 피고의 대표이사가 L으로 동일하므로, L이 M을 현장에 배치한 이유 역시 명백히 피고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M은 이 사건에서 선서확인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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