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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나와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E 검단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골절 등으로 영구적 하지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료소견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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