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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97에 있는 하나은행 앞 삼거리에 이르러 수내역에서 탄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탄천 방향 3차로 중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성남대로에서 탄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급하게 가로막았고, 이에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로 중앙 부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및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9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83,1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화면,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도주의 범의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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