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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3456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9. 10. 2. 22:40경 장소 화성시 영천동 731 소재 동탄순환대로 상 버스정류장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3차로인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3차로의 오른쪽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앞 포켓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2개 차로를 가로지르며 원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원고차량 우측 앞 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887,6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10. 3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2개 차로를 가로지르며 원고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이 2개 차로를 가로지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며, 지근거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충돌을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리는 야간에 2개 차로를 가로질러 원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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