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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8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및 완전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척추손상 및 완전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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