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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810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7. 12. 20:00경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패사거리 방향에서 양평 도곡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4차로에서부터 시작하여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2차로에서 다시 1차로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전조등 및 앞바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200,000원)을 공제한 578,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8,8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할 당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마자 다시 1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1차로로 들어온 점, ②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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