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11. 14:4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 주차된 위 마을버스에 시동을 걸고 버스 창문을 닫기 위해 하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동이 걸린 위 마을버스의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사이드브레이크만 당겨놓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가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도록 하였고,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는 사고 위험을 느끼고 마을버스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치의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각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