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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노2284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 F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D, E,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피고인 B, D, C는 이 사건 긴급이사회를 앞두고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협회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꽹과리 등을 치며 낸 정도의 소음으로 이 사건 긴급이사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 E, F,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이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긴급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 의사진행에 관하여 논쟁이 생겨 연기되었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회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협회의 이사회 개최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사회 개최업무 방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과 각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D :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피고인 B은 CCTV의 전선을 빼는 방법으로 CCTV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피고인 D이 밟은 투표함은 종이상자로 만들어져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피고인 A은 의사봉을 부러뜨리거나 임원 명패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각 손괴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F, A :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법리오해 이 사건 긴급이사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하루 전날 이루어진 소집방식, 사전통지와 다른 내용의 부의안건, 용역직원들에 의한 회의장 출입통제 등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긴급이사회 개최에 저항하며 위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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