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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23 2010노264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①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 ②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③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이하 자세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해당 쟁점의 판단 항목에서 적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E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① 2009. 11. 5.~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②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이하 자세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해당 쟁점의 판단 항목에서 적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원심 범죄사실 전체에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의 점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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