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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4 2014노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출근’은 사실적 행위이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계속평온하게 해 왔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신경영진들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생각하여 신경영진의 출근을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이라 한다)(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임원퇴직금규정상 해임된 경우에도 임원퇴직금의 지급이 가능하고, 장차 퇴직할 의사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수령한 돈은 피고인의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질권 설정은 G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고, 신경영진(O 주식회사, 이하 ‘O’이라 한다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경영판단에 해당하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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