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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객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H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H의 고객인 J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똔방(�방)’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전라도 방언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함께 수집, 작성한 고객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올려 어깨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는 2011. 10.경 강원 D에 있는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보조중개원으로 피고인들을 두고 ‘E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2)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2011. 12. 26. 12:5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업무실적이 미미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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