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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 2014. 8. 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자의 사무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만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사무처리를 기다리면서 함께 짜장면을 시켜먹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014. 7. 29.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J으로부터 답변 내지 사과를 받을 것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J을 기다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야간근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증인 M, E의 진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8. 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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