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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59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1. 08:15 경 시흥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옥상 조형물 설치작업( 일명 : 하지 철물 작업) 지시를 받고 사각 철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사각 철재 아래쪽, 피고인 B은 사각 철재 위쪽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장 아래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용접 불꽃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불티 방진 망( 일명 : 버미 그라스) 등으로 잘 가려야 하고, 특히 위 장소는 바닷가 인근 고층 건물에서의 작업이므로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불꽃이 날릴 염려가 있으므로 바람이 불면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건물 외벽 아래로 날려 외벽 판넬을 접착하는 화기에 취약한 우레탄 폼에 옮겨 붙게 하여 약 254,10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 정도로 건물 외벽 500㎡ 가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H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7:00 경 시흥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과 B에게 옥상 조형물 설치( 일명 : 하지 철물 작업 )에 대한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 소장으로서는 용접 작업 도중에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용접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고, 특히 위 장소는 바닷가 인근 고층 건물 신축 현장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므로 용접 불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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