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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339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88,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 D과 사이에 E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 2층의 G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 및 3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8. 2.부터 2021. 8. 2.까지로 정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 등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H는 I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실에 설치된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부스터보일러를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하였다.

피고는 2018. 9. 4. 12:30경 보일러 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중이었는데, 방화포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의 배관 단열재에 불꽃이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2018. 11. 9. E에게 보험금 71,429,207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보일러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산소절단 작업 시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물통이나 마른 모래 또는 소화기를 갖추어 놓고 산소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불똥이 다른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산소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불똥이 작업장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산소절단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목욕탕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방염시트와 마른 모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절단 작업을 하고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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