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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시 동대문구 C아파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불용 자재(장비)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모의하고,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E 계약서 양식에 “E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A(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불용자재(장비)의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갑’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이상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 대표이사 사장 F”, “A(구. G)” 등의 문구를 입력하여 출력한 뒤 “E 대표이사 사장 F” 뒤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불용 자재(장비) 매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커피숍에서, H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불용 자재(장비) 매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 I의 큰아버지인데, I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F으로부터 10년간 불용자재(장비) 납품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었다.

나와 고철사업을 하게 되면 월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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