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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고단3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459』( 피고인 A, B) D 등이 실제로 운영하던 ㈜E 는 2010. 9. 1. 경 보훈단체인 F( 이하 ’F ’라고 한다) 와 사이에 ㈜E 가 F의 수익 사업을 수주하여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이후 수익 사업을 실제로 수주하지는 못하여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었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D 등과 함께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던

G와 H 등은 2011. 9. 16. 경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고 금융권 대출 채무 등 부채만 쌓여 가 던 위 법인으로는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위 법인과 F의 위 계약을 승계 받지는 못하였지만 상호는 동일한 ‘ 별도의 법인’( 이하 ㈜E 는 ‘ 별도의 법인’ 을 의미한다) 을 설립하여 F의 수익 사업 수주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무렵 D, G, H 등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과 G는 2012. 4. 경부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식품 사업과 고철 ㆍ 폐전선 등 폐 ㆍ 불용 자재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12. 5. 23. 경 공소장 기재 “2012. 5. 26.”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170 쪽 참조). ㈜I를 설립하여 피고인 B와 G 등을 사내 이사로 등재하고, 2012. 7. 18. 경 ㈜J 을 설립하여 K 등을 사내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경부터 F의 수익사업 등을 미끼로 피해자 L에게 큰 수익을 내줄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 사업 경비나 그동안의 손실 보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4. 경 1억 원 피고인들은 2012. 5. 30. 경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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