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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0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1.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용가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자재 구매 및 판매와 결제대금 기안 및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물품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경 E에서 거래처인 F회사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는 발주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뎀퍼경첩18T’ 5박스를 750,000원에,'3단볼레일35'22박스를 880,000원에 구매할 것임에도 6박스를 900,000원에, 24박스를 960,000원에 납품받을 것처럼 구매 수량을 과다 계상한 허위 물품구매발주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F회사에 과다 계상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F회사으로부터 정상 구입대금과의 차액인 150,000원과 80,000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6.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485,000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대금 직접 수령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자재 구입대금을 할인받거나 자재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으면 이를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E에서 거래처인 G회사으로부터 자재 구입대금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492,000원을 환급받게 되자 G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농협계좌를 적어주며 피고인의 계좌로 할인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할인금과 자재 판매대금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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