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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8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과 D 사이의 2013. 7. 29. 자 ‘ 불용 자재( 장비) 매각 계약서 ’를 보여준 사실이 없고 단지 ‘E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고 ㆍ 비철 공급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1개월 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2,000만 원에 관한 변 제를 책임지겠다 던 J이 갑자기 자신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E과 D 사이의 ‘ 불용 자재( 장비) 매각 계약서 ’를 보여주고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고 ㆍ 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당시 D와는 수년째 연락 두절 상태였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가 E에 협력업체 등록조차 거부되어 K 주식회사로 협력업체 등록을 시도하는 등 1개월 내에 E으로부터 고ㆍ비철을 공급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 ③ 그럼에도 2018. 1. 30. 안에 출고를 시작하고 2018. 2. 14.까지 선급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2018. 1. 17. 자 이 사건 고 ㆍ 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선급금 5,000만원을 지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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