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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31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583 광고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583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64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607,7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2019.5.28. 2,640,000원, 2019.7.15. 900,414원, 2019. 7. 16. 64,011원 합계 3,604,425원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변제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명468 재산명시 신청비용 809,500원, ② 광명세무서 사실조회 및 개인정보 제출명령 신청비용 390,000원, ③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유체동산 압류비용 2,091,700원, ④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비용 183,000원, 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58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916,500원, ⑥ 서울남부지방법원 D 유체동산 압류비용 795,300원 합계 5,186,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상세 내역은 별지 참고), 원고가 지급한 돈을 법정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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