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005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단433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1999. 3.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상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2009.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005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6.부터 2009. 12.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2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