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7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798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피고는, 원고가 2002. 6. 21. B와 연대하여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03. 1. 1.부터 그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 자격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79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16,472,645원 및 그 중 2,987,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은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3. 1. 1.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주장의 양수금채권(대출금채권)은 그 소멸기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798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