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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4.12.11 2014가단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 7. 24.자 2012차전1471 지급명령에...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차전1471호로 매매대금 원금 35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1. 확정되었다

(갑제1호증).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였던 C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10249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매매대금 등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12차전1471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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