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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114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4592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3. D과 원고를 상대로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3. 18.까지 원금 35,411,122원, 이자 123,941,671원, 총 159,352,793원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원고는 D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2011. 5. 20. 위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이후 위 채권은 전전양도되다가 2016. 3. 18.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459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17.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59,352,793원 및 그 중 35,411,122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는 2018. 7.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8.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이 D에게 송달되지 않자 D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2784호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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