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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29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3563 손해배상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유체동산 반출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14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6차3563), 이에 이 법원이 한 2016. 10. 20.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에게 있다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부당하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의 유체동산 반출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유체동산 임의반출에 따른 분쟁을 염려해 이를 확인하려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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