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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73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중개 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 B이 한 것이므로,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은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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